민희진 가처분 인용 하이브 경영권 분쟁 전망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해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대표 자리는 지키게 되었지만,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회 구성원이 하이브 임원으로 꾸려지게 되어 고립될 처지가 될 듯 합니다.
민대표 측근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 해임
하이브 임원 신규 선임 예정
어도어는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가 지분 80%를 갖고 있는 산하 레이블입니다. 최근 하이브는 민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현재 민대표 및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민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회 교체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가처분 신청 인용 이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 모색 O
구체적 실행 단계로 나아간 것은 X
법원은 경영권 분쟁에 관련하여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의 모색 단계를 넘어 구체적 실행 단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러한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민대표에게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지 하이브가 소명해야하는데, 이를 충분히 대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민 대표를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 대표의 해임은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 임시주주총회 의결권이란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분쟁이 이슈화되면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해임하고자 하는 절차 등에 대한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확히 주주총회란 무엇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주총회란 이사의 선임, 정관의 변경, 재무제표의 승인 등 회사 경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승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영 주체는 주주이며, 그 주주가 소우쥬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이란 회사의 문제에 관해 본인이나 대리인에 의해 투표하는 보통 주주들의 권리입니다.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이사회의 결정으로 대표이사가 그 소집을 공고합니다. 또 발행 주식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도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2주 전에 회의 목적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정관 변경 등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도 같이 밝혀야 합니다.
상장 법인의 경우 소액주주에게는 주총소집을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고, 2개 이상의 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대부분 보통결의가 적용되지만, 정관변경, 자본감소, 민대표 사건처럼 이사해임 등은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결의 : 과반수 출석, 출석주주 과반수 찬성
특별 결의 : 과반수 출석, 출석주주의 3분의 2이상의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