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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며 필요한 경제지식

주식 절세 꿀팁

by economeal 2024. 5. 30.

 

작년 국내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이전보다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발생됩니다. 국내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 문제도 있어서 일반인들에게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관련 세금에 관련해서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구분 이전(취득) 보유배당 이전(양도)
무상 유상
세목 증여세 (상속세) 배당소득세* or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관련 지방세도 부과

 

 

1. 주식 양도 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3가지

손실 활용(실현)하기

 

특정 주식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보유한 주식 종목 중 손실인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차손을 양도차익과 상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씨는 국외 A상장주식 양도 차익 1억원과 국내 B상장주식 평가 손실 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주식 손실이 발생하여 국외주식 양도차익이 +-1억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0원* 발생합니다. 

 

*국내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및 증권사 거래 수수료 등 일부 발생은 미고려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투자이익이 큰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배우자나 성년이 지난 자녀에게 증여한 후 양도 시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씨가 1억원에 취득한 국외 주식이 주가가 급등하여 5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되었다면 

 

증여세는 6억원(증여재산가액) - 6억원(증여재산 공제) = 0원 입니다. 배우자 증여 재산 공제 한도는 6억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어야 하며, 기타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 경우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활용하기

 

쌓인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한 번에 보기보다 연도별로 손익을 나누어 실현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매년 사용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에서 15,000원 오른 1,000주를 양도 계획 중인 박씨는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에 50%씩 (750만원) 분할 양도해 양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750만원 - 500만원) - 250만원} x 20% = 양도소득세 0원 발생

 

2. 주식 증여세 절세하는 법 3가지

상장주식 vs 주식취득자금

 

상장주식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를 따르기에 잘못 계산하면 추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보다 주식취득자금(현금)을 증여하면 세금 측변의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의 시가가 어떻게 측정되기에 그럴까요?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장주식 증여 시점에는 시가,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하기

 

증여세로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주식의 시가입니다. 수시로 변경되는 시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할 경우에는 시기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시 

 

대체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주식 가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데다가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혼자 결정하기 이전에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여 기타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특례 금융상품입니다. 이 계좌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 등 금융 소득의 일부 금액을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